경기도 용인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형 상가 및 유흥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차별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에 “의료기관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및 책임을 묻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용인시는 전날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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