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협 “용인시,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재적 확진자 취급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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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5-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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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경기도 용인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형 상가 및 유흥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차별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에 “의료기관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및 책임을 묻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용인시는 전날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에 발송했다.

의협은 “용인시 측에서 뒤늦게 이 사실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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