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증원 기재부 승인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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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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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의결

앞으로 공공기관은 정규직을 증원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자율정원조정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기관이 주무 부처와 협의하면 기재부 승인 없이 결과 통보만으로 4급 이하 실무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정원조정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년 앞당겨 조기 종료됐다.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했데도 공기업·공공기관이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원을 늘리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한 탓이다.  

이번에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늘리려면 주무 부처 협의를 거친 뒤 기재부에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회귀했다. 이는 3월 말 공운위 의결 직후부터 바로 적용된다.
 

[사진 =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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