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피싱 논란에 '당일 아니어도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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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5-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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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하게 된 경우 신청 당일이 아니어도 취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며 취소하겠다는 요청이 잇따르자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게 했고, 당일 수정하지 못해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의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부터 지원금 신청과 기부가 한 화면으로 구성돼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약관 전체 동의'를 클릭하면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며 기부를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당일 취소만 가능해 기부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실수 기부'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는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하게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날 "기부를 시스템적으로 유도한다는 것과 약관 전체 동의 시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원금 신청과 기부를 한 화면에 구성한 것은 트래픽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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