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책임론' 보복 나선 中, 호주 때리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예지 기자
입력 2020-05-13 07: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호주산 보리도 반덤핑 및 반조금 관세 위협

중국이 12일부터 4개 호주 육가공업체로부터의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검역 및 규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세관 격)는 전날 성명을 통해 킬코이패스토럴, JBS비프시티, 딘모어, 노던코퍼레이티브 등 4개 호주 육가공업체의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호주산 소고기 수출의 약 3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자오 대변인은 "호주 기업들이 검역 및 격리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중국 해관총서에 적발돼, 중국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수입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12일부터 이들 호주 기업의 육류 제품의 수입 신고를 일시 중단시키기로 했다"면서 "호주의 관련 부처에 이미 통보했고 호주 측에 원인 규명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덤핑 혐의로 호주산 보리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앞서 지난 11일 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각각 73.6%, 6.9%의 반덤핑과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말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코로나19 발원지를 둘러싸고 불거진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확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 방안에 지지를 촉구한 데 대해 주호주 대사관을 통해 위험한 시도라면서 중국인의 분노가 호주산 물품에 대한 불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