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5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경력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현행 최소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공고기간을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참관인 제도도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기간은 단축할 방침이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뒤 퇴직할 경우 일정기간 이내라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대신 기존 채용절차의 후순위자가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행정안전부측 설명이다.
응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은 각 부처이외에도 지자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채용시험을 동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