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결정 취소소송'...2심서도 삼성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13 10: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고용부는 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보고서 안에 연구와 투자의 산물인 공정·설비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초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