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고용부는 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보고서 안에 연구와 투자의 산물인 공정·설비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초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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