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4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두 특구의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구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원격의료 실증을 위해 1차 병원 7곳을 추가하고, 원격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2곳과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등 대학산학협력단 4곳을 특구 사업자로 추가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의사와 환자간 감염을 차단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산간벽지 고령·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실증을 위해 1차병원 7개를 추가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격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2곳과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등 대학산학협력단 4곳을 특구사업자로 추가했다.
그간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1차 병원 참여 부족으로 원격의료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1차 병원 7개가 추가 참여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5월말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이 착수될 계획이다.
두 특구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특구 사업자 보강을 통해 두 특구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실증이 가능할 것"이라며 "코로나 19로 세상이 멈춘 듯 보이지만 우리의 혁신 중소기업은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코로나19를 헤쳐 나오면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강원과 세종은 지난해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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