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3일 오후 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경쟁력 위원회는 지난달 1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범부처 수준에서 소부장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확정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은 산업안보적 중요도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산업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100대 핵심전략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렝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등이다.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특화선도기업에 연간 최대 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자율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특화선도기업에 원천기술 이전,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을 최우선적 지원할 예정이다.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융자와 세제혜택을 추가해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특화선도기업의 규제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제공도 검토한다.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측면을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의 홍보도 적극 돕는다.
32개의 공공연구기관의 소부장 기업 지원 강화방안으로는 융합혁신지원단을 출범해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연구원이 기업지원을 확대하도록 성과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의 완결성과 집적을 통한 연구개발 등 혁신 촉발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육성 및 입주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특화단지에는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용 테스트베드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7건을 승인했다. 승인된 7건의 협력모델은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4건,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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