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급해준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감면액은 7억원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미 수납된 점용료는 감면액 만큼 환급하고, 미납부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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