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0-05-13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 조치'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급해준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감면액은 7억원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미 수납된 점용료는 감면액 만큼 환급하고, 미납부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