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진증진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입주 세대주 50% 이상이 동의 등 요건을 갖춘 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시는 지난 12일 양주시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서재영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2차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식을 가졌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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