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빨랐다...학교재난지원금 1인 10만원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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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김용우 기자
입력 2020-05-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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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집행예산에 추경 더해 151억원 14일부터 풀어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학교재난지원금 지급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들고 있다. [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학습 기간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재난금 151억원이 14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울산에서 지급된다.

울산교육청은 14일부터 울산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441개 학교 학생 15만1412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SMS를 통해 지급사실을 통보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학생 스쿨뱅킹 또는 학부모 계좌로 1인당 10만원을 송금한다.

이에 앞서 울산시와 5개 자치구·군, 울산교육청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 원칙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재원은 등교 개학 연기에 따라 3~4월 미집행 무상급식 예산 93억원에 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58억4000만원을 더했다. 기관별 분담 금액은 시교육청 122억8000만원(81%), 울산시와 5개 구·군 28억6000만원(19%)이다.

울산교육청은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풀기 위해 미리 학교에 예산을 배부했으며 14일부터 학생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원금이 나간다.

스쿨뱅킹을 하지않는 유치원이나 학교는 학부모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송금하며, 신입생인 관계로 스쿨뱅킹이 아직 신청되지 않은 학교와 유치원은 스쿨뱅킹 신청서 또는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접수 등 방법을 통해 보내고 계좌를 받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부모 등 법적 보호자가 개인적 사유로 통장개설이 불가능 하거나 불가피하게 계좌 송금이 안될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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