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도로점용료 감면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덜어주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5-14 08: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코로나19 장기화 지원책…감액금 14억5000만원

[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도로점용료 감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어려움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은 시장은 14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귀띰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다함께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단,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하되, 감액금은 14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000만원(2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하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허가지역 관할구청 건설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내면 되며,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