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노피,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 반환 통보…일방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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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5-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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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2015년 사노피에 에페글레나타이드 기술수출

  •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 포함 법적 절차 검토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사노피가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했다며, 양사는 계약에 따라 120일간의 협의 후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14일 공시했다.

그러나 이번 통보는 사노피 측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밝히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3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사노피와 협의하고,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를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 유로(약 2643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겠다’고 환자와 연구자들 및 한미약품에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니 이를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사노피는 지난해 9월 CEO(최고경영자) 교체 뒤 기존 주력 분야였던 당뇨 질환 연구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R&D(연구개발) 개편안’을 공개했다. 같은 해 12월 10일 ‘신임 CEO의 사업계획 및 전략 발표’ 당시에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3상 개발을 완료한 후 글로벌 판매를 담당할 최적의 파트너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는 올해 1월 열린 JP모건 컨퍼런스(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글로벌 투자행사)에서 실적발표 때도 이 계획을 반복해 밝혀오다가 지난 13일 밤(한국시각) 돌연 권리반환 의향을 한미약품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노피의 이번 결정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안전성과 무관한 선택이라고 밝혔고,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상용화될 시점에는 GLP-1(글루카곤유사펩티드-1) 계열 약물의 글로벌 시장이 1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어서 시장성도 충분하다”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경쟁 약물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의 우월성 비교임상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한미약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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