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리면서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갚아주겠다"라거나 "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사이로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8년 3월부터 열린 공판에는 줄곧 출석했지만 같은 해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 법정에 계속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으나, 그 사이 7000만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하지만 박씨는 그 이후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뒤 지난 12일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변론을 진행하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지적한 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재판에 불출석 했기에 법정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이에 만약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박씨는 계속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박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날 선고가 확정된다면 검찰이 박씨의 소재를 파악해 징역형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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