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2019년 10월 24일 구속 기소된 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199일이 지난 10일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