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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두천시의회제공]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및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력 제고를 목적으로, 연 1회 동두천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의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제보를 받으려 한다.
제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동두천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이며,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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