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엔에스쇼핑, 5년 조건부 재승인…"공적기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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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5-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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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사진=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이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홈쇼핑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엔에스쇼핑은 다음 달 4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각 5년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승인 심사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진행했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비공개로 이뤄졌다.

심사 결과 총 1000점 만점에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각각 획득했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된 '홈쇼핑 판매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따른 관련 사항과 송출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방송 시설·기술 투자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뒀다.

또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 확대,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 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 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향후 승인 조건이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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