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는 인천지검, 노동청과 3개조 1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공사 현장의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둥을 집중 단속했다.
합동 단속결과, 전체 공사장 12개소 중 8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시설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현장에 화재감시자를 미지정한 업체 1곳과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2곳이 입건되었으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물잘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합동점검에 나섰던 한 관계자는“공사장에는 현장 특성 상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내, 외장재가 많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작업공정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적발사항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