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열 선생은 음실련에서 운영 중인 원로 복지금의 지원 대상자였으나, 오랜 투병생활로 요양원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아 원로 복지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최근 수소문 끝에 지난 12일에 직접 황병열 선생이 계신 종로시니어스타워 요양원에 방문, 복지금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다.
음실련에서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과는 별개로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국악인, 성악가, 지휘자 등)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원로 복지금의 경우 음악실연자라는 직업 특성상 불안정한 수입으로 노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직업안전망을 확보하고, 원로들이 한국 음악 전반에 기여한 바가 크기에 2017년 처음 마련한 음실련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이다.
원로 복지금은 65세 이상인 음실련 회원 또는 보상금 수령자 중 일정 자격요건(가입기간, 분배금 등)을 갖추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일 경우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음실련은 1988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음악실연자를 대표하는 저작권 관리단체로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분야의 3만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실연자들의 복지, 활동여건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