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 당국은 14일 오전 8시쯤 '소내 직원 중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긴급 공지했다.
직원 A씨는 접촉한 지인이 확진판정을 받자 새벽에 사실을 알린 뒤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내에 밀첩접촉자가 나오면서 법무부는 이날부터 접견을 전면 중단했다.
면회 재개 여부는 추후 A씨 등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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