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보호 위해 절차 줄이고, 정책 집행 속도 높여
코로나19 사태 후 해외 공항과 항만 폐쇄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원의 귀국이 불가능해지자 해수부는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과 협력해 안전조치에 나섰다. 임시검사(원격검사)를 통해 세인스타호 선박의 최대 승무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35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승인해 15명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이 안전하게 귀국했다.
지난 3월 21일 파푸아뉴기니 해상에서 침몰한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 선원 등 25명이 발이 묶이자 ‘아라온호’를 급파했고, 4월 29일 선원들은 우리나라에 무사히 입항했다.
선박검사 및 인증심사는 그동안 선박 검사원이 직접 선박에 올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원 승선이 어려워지자 화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 검사와 심사를 한시적으로 인정했다.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합격자는 면허증 발급 시 ‘건강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보건소,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 연 1회만 발급하던 면허증을 연 2회(4월과 5월)로 확대 발급해 합격자의 편의를 도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어민 지원 강화
수산물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6개 주요 도시에서 승차 판매(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양식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가 열렸다.
10t 미만의 어선을 가진 영세 어민이 선저폐수를 처리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 기간을 1개월에서 5개월로 대폭 늘렸다.
올해 상반기 취소·연기된 국제행사 중 하반기에 열기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우선 개최하기로 했다.
◇민‧관 합심해 기업활동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해양수산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해수부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을 때 내는 약 10%의 기업 부담금을 면제하고, 자금 집행방식도 지원금 선 지급 후 정산하는 체계로 개선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여객선사에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했다.
지난해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해운선사는 올해 3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 코로나 종식 후 3개월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휴관한 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전시관)이 지난 4월 6일부터 3D 온라인 전시관으로 전환했다. 휴관 중에도 온라인 전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제8회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맞아 기념식을 여는 대신 바다숲을 주제로 한 체험교구, 창작동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와 내륙 지역에 무료로 제공했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코로나19와 같이 긴급한 위기상황에서는 절차와 규정에 얽매여 제때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 행정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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