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천950만 달러(약 5조원)를 청구했다.
정부는 이 금액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만 설명하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세청 부과 세금의 총합계 자체는 정보보호가 필요한 과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ISD를 신청한 론스타 측 당사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였다. '과세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비공개 정보 대상인 개별 과세 내용 등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한편,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기다려왔지만 최근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선고 지연이 또다시 불가피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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