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에 대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 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도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플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애플의 시정방안을 의결한 뒤 내용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 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도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플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애플의 시정방안을 의결한 뒤 내용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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