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알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1일부터 일선 청을 방문해 검사들로부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20일까지 의견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현안인 만큼 정확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수렴한 의견은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 전달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12일 수도권 지역의 일선 청 형사1부장검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소통을 강화했다. 궤를 같이해 행정안전부도 경찰 의견을 수렴해 후속추진단에 전달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달 내 초안 마련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조율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쟁점별로 검경 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수사와 송치 절차부터 문제이다. 검찰의 ‘수사 지휘 폐지’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사건 피의자가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경찰 선에서 수사를 종결 지을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90일 동안 살펴본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검경이 대립하면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반복될 수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방지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포 후 4년 내 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공판중심주의 형해화, 피고인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형소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에 담긴 진술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내용부인을 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찰 조서와는 다르다. 하지만 앞으로 길어도 4년 뒤에는 검찰 조서 역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도 핵심쟁점 중 하나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다만,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검찰과 경찰의 의견대립으로 그 범위가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수사기관 간 소모적인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된 바 있다.
추진단이 이달 내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면, 이에 대한 공식적 의견 수렴과 제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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