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한국의 텔레그램 성 착취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 사건이 터지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홍콩 성도일보, 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드워드 야우 탕와 홍콩 상무·경제개발장관은 전날 "홍콩 경찰 사이버보안·기술범죄수사과가 현재 텔레그램에 폐쇄적인 채팅 그룹을 만든 후 회원들끼리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사진을 주고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발견 즉시 동영상과 사진,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콩 명보는 이번 사건이 한국의 'n번방' 사건과 흡사하다고 보고, 이를 '홍콩판 n번방 사건'이라고 칭했다.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원 관리가 이뤄졌다. 가입자가 채팅 그룹에 처음 들어가면 그룹장이 올린 동영상, 사진의 편집본을 볼 수 있다. 만약 동영상과 사진의 원본을 보길 원하면 가입자는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사진을 올려야 한다.
홍콩 법규에 따르면 성 착취물 유포자는 최고 3년 징역형과 100만 홍콩달러(약 1억 585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는 더욱더 엄하게 처벌한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범죄자는 최고 8년 징역형과 200만 홍콩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홍콩 경찰은 중국 본토 및 해외 법 집행기관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합동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14일 홍콩 성도일보, 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드워드 야우 탕와 홍콩 상무·경제개발장관은 전날 "홍콩 경찰 사이버보안·기술범죄수사과가 현재 텔레그램에 폐쇄적인 채팅 그룹을 만든 후 회원들끼리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사진을 주고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발견 즉시 동영상과 사진,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콩 명보는 이번 사건이 한국의 'n번방' 사건과 흡사하다고 보고, 이를 '홍콩판 n번방 사건'이라고 칭했다.
홍콩 법규에 따르면 성 착취물 유포자는 최고 3년 징역형과 100만 홍콩달러(약 1억 585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는 더욱더 엄하게 처벌한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범죄자는 최고 8년 징역형과 200만 홍콩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홍콩 경찰은 중국 본토 및 해외 법 집행기관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합동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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