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염병으로 인한 '위약금 대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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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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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지원 위한 28개 과제 발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총 4개 분야·28개 과제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 경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데 뜻이 모였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체감도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공정 경제를 64개의 국정 과제를 발굴해 57.8%(37개)를 추진 완료했다. 나머지 27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입법 과제다. 관련 법 개정안이 대부분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장은 "하위 규정은 법은 아니지만 개정 절차가 복잡한 시행령과 달리 추진하는 데 속도가 빠르다"면서 "작금의 경제 위기를 빠르게 해소하고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내년 1분기 중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면책 규정만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행· 예식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관련 기준 마련하기로 했다. 업종별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단,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올해 12월까지 전문가 검토와 사업자, 소비자 등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부터 행정 예고 등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밀접 분야의 품목별 분쟁 해결 기준을 합리화하고 미비한 기준은 보완한다. 결혼중개업은 위약금이 20%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해외나 섬처럼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소비자가 내야 하는 물품대여서비스 위약금도 손본다. 원목 가구와 같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구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가구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규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활성화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8.4%에서 2018년 37.9%로 확대했다. 이렇게 바뀐 시장에는 오프라인을 전제로 구성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정위가 올해 12월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위법성 심사 지침 마련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서면 발급, 판촉 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 각 규정별로 온라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최저가 경쟁 비용을 광고비 등으로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히 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와 더불어 표준 계약서와 표준대리점 계약서 적용도 확대한다. 가맹·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외식업, 교육·서비스, 도소매, 편의점 등 4종에 적용되지만 외식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하고 교육·서비스는 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기타 서비스업 등 5종으로 나눠 총 11종으로 구체화한다.

표준대리점 계약서도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6종에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6종을 추가한다.

공정위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창업이 가능한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실직자·소상공인 등이 증가하고,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점주에 대한 갑질 행위가 늘 수 있다"며 "표준계약서가 확산하면 가맹점주가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 시정 적극 유도, 출산·보육·해외 리콜 관련 정보 통합 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 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중심경영(CCM) 도입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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