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일부지역 부동산 상승세… 투기거래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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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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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법 등 후속입법 조속한 처리 촉구… 21대 국회에 재발의할 것"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계하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며 투기적 주택거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2·16 대책 발표 후 서울 집값은 3월 5주부터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강남 4구, 마포·용산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이후 상승폭이 운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됐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 빈틈을 노린 투기 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안타깝게도 주택시장 안정화 후속입법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했다. 주택법은 불법전매시 청약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등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헤택을 축소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세를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정부는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속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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