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 확진에 법정폐쇄...재판 줄줄이 연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15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예정된 재판들이 줄줄이 미뤄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는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 A씨가 법원에 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고법은 2~3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15일 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속행 공판, 오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던 이동호 전 군사고등법원장의 '군납업자 뇌물 사건' 등 재판이 모두 연기됐으며 기일이 새로 잡힐 전망이다.

다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에 대해서만 별관에 특별 법정을 마련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며,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에는 재판을 정상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서울구치소 직원 A씨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결혼식장에 동행한 친구로부터 확진자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이날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결혼식 이후인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해 근무했는데,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접촉도가 큰 직원 6명은 현재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