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이태원 방문자 익명검사 조속히 자발적 검사 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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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5-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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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방문자 신분보호..익명검사 시행

  • 추후 감염사실 적발시 200만원 벌금

  •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본인부담 외 구상권도 청구

[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5일 "이태원 클럽 방문자 등은 신변안전에 걱정하지 말고 본인과 가족, 공동체의 건강·안전을 위해 조속히 자발적 진단검사에 임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윤 시장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관내 보건소에서 신분노출 없는 익명검사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익명검사는 이태원클럽 사태 이후 성소수자 등 해당지역 방문자들이 사생활과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사를 하지 않는 사례를 막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윤 시장은 말한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방문한 시민들은 오는 17일까지 관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윤 시장은 익명성을 요구하는 검사자의 이름을 비운 채 ‘단원01’ 등 보건소별 검사번호만 부여하고,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이, 성별, 직업, 주소 등 기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5시까지 집계된 관내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관련한 진단검사는 608건으로, 464건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윤 시장은 “개인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되, 익명검사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익명검사와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추후 감염 사실 등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2차 감염 등 피해를 낳을 경우 구상권도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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