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임차료를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 기간은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휴업 기간만큼 사용 기간을 연장해준다.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관리 부서별로 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신청을 받아 감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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