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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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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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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89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15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8천928만여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애초 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모두가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 중 해임 관련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 부가금은 금품·향응 수수액이 4천464만여원임을 전제로 이뤄졌으나, 형사재판에서 향응 수수액 720여만원만 인정됐다"며 "추징을 포함한 형사처분이 이뤄졌으니 이에 대한 감면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징계부가금은 향응 수수액의 5배 내에서 산정할 수 있는데 720여만원의 5배는 3천600여만원"이라며 징계부가금이 과중하다는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수수한 금품 등 4천464만2천300원의 2배를 적용한 8천928만4천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일부 향응접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98만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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