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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검찰 고발...'물량 나눠먹기' 담합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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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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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사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1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주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총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이들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려는 레미콘 물량을 두고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은 지난 2012년까지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담합은 바로 이 20% 물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담합에 참여한 17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 가격에 근접한 최고 가격으로 써낼 수 있었다.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17개 레미콘 제조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9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는 시 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한국레미콘공업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은 담합을 위한 회의 소집, 업체별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 자료 준비, 합의 결과의 취합·정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합의 결과 전달 등 이번 담합 과정을 선도한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관련해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발주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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