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조회는 PC·스마트폰을 이용, △고객번호(수용가번호) △사용자명 △납기년월을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하다.
당월요금 조회는 매월 10일경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미납요금이나 체납은 납기연월 설정과 상관없이 표기된다.
이용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상수도 요금조회’에 로 접속하면 되고, 상수도 요금 부과 자료는 지난 5년까지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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