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반발 진화나선 방통위... "사생활 침해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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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5-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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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메신저, 이메일 등은 모니터링 안 해... 해외 기업 규제 방안은 여전히 미지수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일어나는 논란 진화에 나섰다.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론에 밀려 n번방 방지법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6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을 두고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인터넷 업계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감시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번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 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는 외부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 대상으로 할 뿐이며, 메신저,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외부공개정보)'를 대상으로 부과될 뿐이며, 개인 간 주고받는 문자, 메신저, 이메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삭제나 접속차단 등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를 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이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이를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을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불법 촬영물 관련 경고문구 발송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술·관리적 조치들은 1년 뒤에 시행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해외 관계 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해 해외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법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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