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이른바 2차 '코로나 대출'과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수령 신청이 시작된다. 은행 창구가 혼잡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사진=연합뉴스]
내일(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이른바 2차 '코로나 대출'과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수령 신청이 시작된다. 은행 창구가 혼잡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기업계 카드사를 제외하고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영업점 신청 첫째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5부제 연장 여부는 은행 창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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