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계속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양주시에서 출산한 가정과 출산을 앞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출산 가정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을 앞둔 가정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하며, 출산 전 신청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이성호 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육아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아이 낳기 좋은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보건위생과 모자보건팀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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