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경찰청과 함께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선저폐수를 무상 수거한다. 선저폐수는 주로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배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폐수를 말한다.
100t 미만 소형 어선의 경우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으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일부 어선의 경우 선저폐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에 해양을 오염시킨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어민을 위해 올해 9월 19일까지 10t 미만 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
해양경찰청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어촌계와 수협 등에 배포한다. 또 파출소와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 가로등 그림자 조명 등을 활용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적극 홍보한다.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처리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산하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해상에서 어업 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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