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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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05-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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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일삼으며 지켜야 하는 명예, 과연 지켜져야 하는 명예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은 그것이 민간기관이라 할 지라도 자체적인 자치(합의에 의한 정관)법에 의해 설립됐기에 단체의 특성을 계승하고, 회원(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 해당 되서다. 형사·민사 사건에 연루돼 사법부의 처벌을 받고 있는 세종시 태권도협회 역시 지역 내 무도인들의 권익과 '태권도 5대 기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설립된 민간 공공단체다.

이 협회는 부정 선거를 통해 협회를 장악한 사실이 밝혀져 줄줄이 처벌받고 있다. 또 그 같은 협회를 체제를 비호하는 자격미달의 관계자들에게 감투를 씌워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머릿 수 충족으로 정당화 여론을 형성시키는 등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협회 운영을 이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협회를 장악한 이들이 회원들 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관을 바꿔 운영하는 등 이른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사법부에서 부정 선거로 치뤄진 선거였다는 사실에 따른 판결을 선고했고, 협회장을 직무정지 시켰음에도 말이다. 사법부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부정 행위에 따른 선거로 무효를 선고했다.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 최상위 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도 징계를 내린 상태다. 그렇다면 모든 협회의 기능은 원점으로 돌아가 새롭게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 사회부/김기완 기자

그들은 또 2년여 간 태권도협회 부정 선거 사건을 취재하면서 공론화 시키고 있는 필자에게도 20여 차례 고소를 진행했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그들은 '아니면 말고식' 고소를 남발하면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수 십명의 회원들과 친분에 따른 취재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고 근거없는 소문을 내는 등 부정 선거 사건의 전반적 취지와 사안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아주경제>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보도라고 의견을 내놨다.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그들의 주장은 명분을 잃었다. 그럼에도 최근 필자를 또 다시 고소했다. 15개월 전 보도된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 표현으로, 필자에 대한 고소 요지는 협회 관계자가 사법부로부터 범죄 혐의로 처벌 받은 사건을 공론화 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쯤되면 법의 맹점을 악용해 공권력을 조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을 꾀했었던 관계자들과 과오를 저질렀던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과 태권도를 배우는 많은 이들에게 사과해야 하지만 협회는 아직까지도 대법원을 운운하며 상고를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해 시간을 벌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는 법률 검토만을 하는 곳으로,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건은 이미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1심부터 합의부 재판부가 공판을 진행해 판결한 만큼, 사실상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고 했다.

단언컨대, 세종시 태권도협회 선거에 대한 과정이 부정 선거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삼권(입법·사법·행정)분립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판결을 선고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등 거짓을 일삼으며 지켜져야 하는 명예가 과연 그들이 지키고 싶은 명예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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