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첫 온라인시험 “부정행위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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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5-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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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31일 4회 걸쳐 비대면 GSAT 전형…사전·사후 검증 대책 마련

삼성이 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GSAT)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간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삼성이 공채 과정에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사상 처음 치러지는 온라인 GSAT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전·후 및 시험 도중에 철저한 관리와 검증을 시행한다. 

우선 시험일인 오는 30~31일보다 일주일 앞서 응시자 예비소집을 진행한다. 접속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응시자들에게 휴대전화 거치대와 개인정보보호용 커버 등을 미리 우편발송한다. 

시험 당일 응시자들은 휴대폰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삼성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한 채 시험을 봐야 한다. 스마폰을 통해 감독관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PC모니터 화면, 마우스, 본인의 얼굴과 손 등이 나와야 한다. 시험 장소도 집이나 기숙사 등 개별 공간으로 한정, 여럿이 모여 할 부정행위를 차단했다. 시험 중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응시자가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거나 하는 등 행동도 못한다.

시험은 오는 30~31일 이틀 간 4회에 나눠 진행하며 회마다 시험문제는 모두 다르다. 먼저 치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주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온라인 시험이 끝난 후엔 응시자의 문제풀이 과정을 녹화본으로 재확인한다. 면접 때는 온라인 시험 관련 약식 시험을 친다.

삼성 측은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불합격 조치와 함께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응시제한 5년은 공무원 임용시험, 토익(TOEIC) 등에 통용되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관련 기준을 참고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삼성 공개채용에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의 시험장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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