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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학원’ ‘노래방’ 등에 방역 핵심수칙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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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5-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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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시설이나 학원, 노래방, 주점 등과 같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방역 핵심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유형에 따라 방역수칙 수준과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도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고위험 시설에는 핵심수칙이 권고적 성격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며 “ICT 기술을 활용해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주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자체,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전날 클럽, 감성주점 등 전국 유흥시설 892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6768곳이 영업 중지중이었다.

정부는 영업 중인 2197곳 중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5건, 발열 체크 미비 3건 등 위반사실 13건을 발견해 행정지도를 했다.

같은 날 음식점 및 카페 6252곳, 노래방 1098곳 등 총 2만6357곳을 점검해 출입자 관리대장 미작성,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03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는 5명이다. 이날 낮 12시까지 2명이 추가돼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168명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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