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체제전환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direct investment)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를 통해 북한의 체제 전환 시 한국기업이 성공적으로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 규정 해결,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공동조성 및 운영경험 전수를 정책과제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EAR 완화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국제자본의 대북 투자가 가시화될 경우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회원국들에게 취지와 성격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물자의 최종 사용자는 남한 기업이며, 심사기구를 통해 투명성이 검증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규정도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폐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부과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국가들과 관세율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북한에도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를 북한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므로 이를 실효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 경험을 전수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북한이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대외 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를 활용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미 한국은 경제특구를 활용한 무역증진과 외국인투자유치에 많은 경험들이 있다"며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현재 지정돼 있는 북한의 27개 경제개발특구 중 일부를 공동개발하거나 특구 운영에 유용한 경험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경제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구 운영의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고 과거 경제개발 초기 성장전략을 적극 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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