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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감사의견 거절’ 왜?..13분기 연속 적자에 ‘상장폐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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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0-05-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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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만기 도래 차입금 900억원, 올해 말 채권만 2500억원 달해

  • 산은 등 만기 유예 및 추가 자금 수혈 '특단 조치' 없으면 자본잠식

쌍용차가 지난 15일 공시한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인 삼정KPMG는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13분기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존속할 지가 의문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쌍용차가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 거절)을 받은 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2009년 감사보고서 이후 처음이다.

다만 연간 결산 보고서가 아닌 1·4분기 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이라 당장 쌍용차 주식의 거래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번 쌍용차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은 최근 경영 상황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올 1분기까지 1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977억5100만원의 영업손실과 1928억9600만원 분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또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767억4800만원 초과했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이 오는 7월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900억원을 유예해주지 않을 경우 부도를 면하기 어렵다. 특히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2500억원에 달해, 외부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갚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쌍용차 CI [사진=쌍용차 제공]



산은에서 만기 유예 및 추가 자금 수혈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장폐지 및 부도 수순을 맞을 것이란 우려다. 코로나19로 수출과 내수 판매가 감소해 신규 투자자를 찾는 것도 난제다.

쌍용차의 자본잠식률도 작년 말 기준 46.1%에서 올 1분기 말 기준 71.9%로 치솟아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갖췄다. 자본잠식률이 50%를 웃돌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80% 이상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에 쌍용차가 지난 15일부터 7영업일에 해당하는 오는 22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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