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규제법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에서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조 단위 돈을 투입해 인터넷망을 구축했는데, 특정 해외 업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고 국내 인터넷망의 트래픽을 절반 이상 점유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넷플릭스 규제법에는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많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P는 전기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글로벌 CP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넷플릭스 규제법 원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기업이 망 '품질 의무'를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국회 과방위는 품질 의무라는 원안을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단어로 교체했다. 규제법 통과로 국내 인터넷 사업자가 입을 피해를 줄이면서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져야 할 책임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넷플릭스 규제법을 두고 SK브로드밴드, KT 등 이동통신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이 포함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우려를 표했다. 인터넷 업계에선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안전성 유지라는 모호한 법 조항을 토대로 지금보다 더 많은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해외 기업엔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규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분쟁에서 SK브로드밴드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망 이용료가 늘어날 것이란 인터넷 업계의 지적은 기우에 불과하다. 규제법을 토대로 망 품질이 고르게 유지되고, 해외 기업에게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