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열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 3법에 대한 당위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통신 3법이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에게 국내 망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 규제법),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사업자 규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내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데이터센터 규제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이동통신 업계와 인터넷 업계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신 3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고 있다.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의 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터센터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이 실행되고 관련 데이터가 보관되는 핵심 시설이다. 재난으로 인해 데이터센터에 보관한 자료가 소실되면 기업과 이용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감독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데이터센터 규제법이 통과되면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삼성SDS, LG CNS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영업 비밀인 설비통합운용 자료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 업계에선 중요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도 정부에 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만큼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해외 기업과 역차별 문제도 나온다. 일각에선 데이터센터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만큼 정보 보안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딜 찾아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관리 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 것"이라며 "인터넷망이 정상이어도 데이터센터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데이터센터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재난 예방 사전조치에 중심을 맞춘 반면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재난 수습과 복구 등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자도 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며 "데이터센터 운영을 힘들게 하는 물리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고, 기업 데이터센터에 보관된 데이터 자체를 점검·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의 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터센터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이 실행되고 관련 데이터가 보관되는 핵심 시설이다. 재난으로 인해 데이터센터에 보관한 자료가 소실되면 기업과 이용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감독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데이터센터 규제법이 통과되면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삼성SDS, LG CNS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영업 비밀인 설비통합운용 자료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 업계에선 중요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도 정부에 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만큼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해외 기업과 역차별 문제도 나온다. 일각에선 데이터센터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만큼 정보 보안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관리 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 것"이라며 "인터넷망이 정상이어도 데이터센터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데이터센터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재난 예방 사전조치에 중심을 맞춘 반면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재난 수습과 복구 등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자도 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며 "데이터센터 운영을 힘들게 하는 물리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고, 기업 데이터센터에 보관된 데이터 자체를 점검·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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