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0년도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5-18 11: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상공인 등 4000여명...7억4000여만원 혜택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 등 4천368명의 올해 도로점용료 25%인 7억4000여만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감액 조치의 지원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부와 미납자의 감액재고지 등을 통해 부가액의 25%를 감액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과오납 된 도로점용료의 경우 환부이자를 기산하게 돼있으나 이번 한시적 감액은 정책사항으로 환부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신속한 감액 환부 진행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감액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청분에 한해 감면 조치를 해준다.

신청 접수는 안산시 대부개발과·기업지원과, 양 구청 건설행정과 등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부서로 감액신청서와 통장사본을 팩스, 전자메일,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