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모든 농수산업자 의무자조금 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18 11: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농수산 의무자조금 참여 높이는 개정법 19일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앞으로 농수산업 분야에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에서 모든 농수산업자로 확대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9일 공포해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자조금은 어떤 단체가 농수산업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정부는 농수산업 분야 시장 개방에 대응해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인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해 품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제도 도입 후 농수산 분야 자조금 단체에 농수산업자들의 가입률이 낮고, 관련 업계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늘리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 법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의무자조금 적용 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의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한다.

또 의무자조금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 농수산업자가 내야 하는 거출금 규정도 수정했다.

현행 '거출금의 납부자 우선지원' 규정을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으로 바꿨다. 의무거출금 미납자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 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에서 제약을 받는다.

자조금 단체에는 농수산업자 명부인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고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