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낡은 건설기계 엔진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사업에 나섰다.
시는 건설공사 현장과 항만 하역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2020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설기계의 구형 디젤엔진을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신형 디젤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65억원이 투입된다. 노후된 건설기계 250대의 엔진을 교체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지게차와 굴착기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이거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이다.
18일 현재 사용지가 울산시로 등록돼 있고, 지방세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대당 1300~2900만원이다.
다만 엔진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희망자가 엔진교체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 그 사업자가 행정절차(참여신청·엔진교체·보조금청구)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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