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자녀가 월요일 구매에 해당하고, 부모가 화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족 중 누구나 약국에 방문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앞서 마스크는 1주에 1회 3개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살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18일 오늘 전국에 마스크 905만7000개를 공급한다. 약국에 738만5000개를 공급하고, 하나로마트에 8만9000개, 우체국에 6만개를 공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