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종료 이후] ① 택시 기반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0-05-19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혁신위, 기여금 등 여객운수법 후속 조치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모빌리티 업체 대표들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타다'의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간의 신경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예정대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출범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가 한창이다.

18일 정부와 해당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애초 4월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총선 일정 등이 겹치며 혁신위 구성도 늦어졌다. 특히 위원 섭외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위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해 택시 제도 개편 방안 실무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해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여객운수법 하위 법령 등 관련 정책 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한하고, 업계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첫 회의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제도 운용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 대상 기여금 산정 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논의사항을 짚어보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을 개정안에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종전 '타다'처럼 렌터카 방식으로도 차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달 7일 공포됐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혁신위는 우선 실시간 예약·호출·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22년까지 5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2025년까지 10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를 목표로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허가 총량 관리 방안 등은 이 목표 아래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여금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 뉴욕주는 전체 운송 요금의 4%를, 매사추세츠주는 건당 0.2달러를 승차 공유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납부 방식은 이용 횟수와 운영 대수 등 여러 기준을 놓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혁신위가 오는 8월 중 관련 방안을 마련하면, 업계와 협의해 최종 정책 방안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예고는 9월, 시행은 내년 4월 8일로 예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