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으로 인터넷 뱅킹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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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5-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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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사용 절차로 많은 이용자들이 기피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18일 여야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서 폐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999년 도입 후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립한 공인인증서의 우선적인 지위를 폐지하고, 국제 기준을 고려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다.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동의해 통과됐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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